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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선 타고 제주에 밀입국' 30대 중국인 영장 신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브로커·함께온 1명 행방 추적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4.23. 11:43:31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경찰이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청도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데다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된 뒤 지난달 중국에서 철선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배에는 4명이 타고 왔으며 이 중 A씨를 포함해 2명만 제주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함께 제주에 밀입국했다는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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