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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보단 지역구가 우선
입력 : 2026. 04.21. 00:00:00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45인 이내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100분의 2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의원 총 정수를 포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선거구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를 다시 획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를 준비해왔던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혼란에 빠져 우리 동네를 대표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구 획정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분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 곳을 분구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이 낮아져 연쇄적으로 분구를 해야하는 지역구가 늘어나 이번 논의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많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우선이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넘기지 말고 지역구 증원에 대해 최대한 논의하고 어렵다면,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지역구 증원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가 8명에서 11명까지 최소 3명이 증원되는 만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도 앞으로는 선거의 룰을 빨리 결정하는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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