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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에 불법 리베이트"… 제주 부패비리 '성행'
제주경찰, 9개월간 특별단속 8명 송치·2명 구속
진행중인 수사 14건… "무엇보다 신고·제보 중요"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4.15. 15:36:13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직비리 3명(구속 1명), 불공정비리 5명(구속 1명)이 송치됐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공익제보자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부동산 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공직비리 사범 3명 가운데 금품수수가 2명(구속 1명), 소극행정이 1명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 독과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차량 2대와 치과 진료비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고, A씨와 뇌물 공여자 B씨도 검찰에 넘겼다.

불공정비리 사범 5명은 모두 불법 리베이트 혐의였다.

경찰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피의자 14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전국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송치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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