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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6)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Ⅱ
증여,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 이전하거나
대가-시가 차 3억 이상 등이면 과세 대상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6. 03.06. 01:00:00
[한라일보] 상증법은 증여세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증여의 정의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 이전하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100 이상의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재산의 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등을 더한 금액의 30/100인 경우, 그 가치 증가 이익 등이다.

둘째, 증여의 예시로 보험금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7개 예시를 들고 있다.

셋째, 증여 추정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등이 있다.

넷째, 증여 예시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증여 예시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섯 번째는 증여의제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4가지 증여의제 규정이 있다.

여섯째, 상속분의 조정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과세표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조정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세액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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