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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유지·비례대표 확대 개정안 또 발의
정춘생 의원 이어 김한규 의원도…정개특위서 병합 심사 예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3.04. 11:26:39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로 유지하는 것과 전체 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6월30일을 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던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몫 5명을 뺀 40명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김 의원은 이럴 경우 "도민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고, 전국적인 비례대표 확대 흐름에도 벗어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도민을 대변할 의원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 의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춘생 의원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지방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으로 김 의원과 조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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