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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땐 언제고.." 제주 농가 5년치 공익직불금 환수 통보
감사원 지적 따라 254필지 5600여만원
농가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수 백만원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3.04. 10:49:33

마늘 수확.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 증대 명목으로 받은 공익 직불금 5년치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착오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받은 도내 254필지에 5600여만원을 환수조치한다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 따른 조치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도로부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부당지급 사례를 조사해 이의신청 등을 받은 후 지난달 환수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신청했는데 5년치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의 기본 소득 개념이 강해 지급액이 최소 1만원에서 20여만원 수준이며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농활동과 관련된 재배기간 동안 영농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화학비료 사용 최소화, 농지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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