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월 1일로 예정된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가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해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 연장없이 기존대로 정상 출금될 예정이다. 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자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부 기한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