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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가 지난 12일 제주에서 열려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개정안은 4·3을 왜곡해 유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골격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4·3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5·18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해 과거사 관련 법률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상봉 의장은 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협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4·3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4·3이 단지 제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화와 연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직도 멀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진지 오래됐지만 4·3 왜곡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회는 4·3 왜곡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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