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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도내 이동약자 보행환경… 개선율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시 보행환경 모니터링
보차도 단차·보행로 유효폭 개선 ↓… “기본권 침해”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2.23. 11:10:01

현행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단차는 2cm이하지만 단차가 4~6cm로 높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송창헌, 이하 센터)는 ‘2025년 보행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1월부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 당사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전 지역으로, 1년여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모두 모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보행환경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개선을 요청한 뒤 반영 여부 등도 파악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도와 차도(보차도)를 구분 짓는 경계구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47건이었다. 이중 점자블록이 설치돼 개선된 곳은 27건(57.4%)였다.

보행로가 파손 또는 훼손된 사례는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손된 보행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균형을 잃어 낙상 또는 전복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보행로 중 개선된 곳은 126건(92.6%)으로 높은 개선도를 보였다.

해당 보행로는 보도 유효폭이 최소한 1.2m가 돼야 하지만 전신주가 설치돼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양유리기자

보차도 경계구간의 단차가 제거되지 않아 휠체어 또는 유아차가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곳은 23건이었다. 이중 개선된 곳은 5건(21.7%)에 불과했다.

또 보행로 도중 전신주나 가로등, 분리수거 시설 등이 설치돼 통행 유효폭(최소 1.2m)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35건에 달했다. 유효폭이 개선된 곳은 3건(8.5%) 뿐이었다.

이처럼 보차도 경계구간 단차가 제거되지 않았거나 보행로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 유효폭이 지나치게 좁아진 경우 휠체어 이용자 등은 별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해 위험요소가 크다.

센터 관계자는 “통로 유효폭 미확보, 점자블록의 미설치·훼손, 보행 동선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은 이동약자를 보행환경의 ‘기본 이용자’로 상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보행환경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이동약자의 외출을 위축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권리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5차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계획의 수립 방향성으로 ▷보행환경 개선 넘어 법률상 의무 이행과 권리 보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제주지역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보행환경 개선 예산 기초자료 확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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