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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장 부당 해고 규탄"
한국노인복지관협회, 10일 성명 내고 해고 철회 촉구
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수탁 제도 허점 개선도 요구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12.10. 15:35:27
[한라일보] 속보=서귀포시로부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A법인이 현 관장(시설장)을 관장 내정자로 내세워 다시 수탁기관에 선정된 후 해당 관장을 해임하며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이 반발(본보 12월 3일 3면)하는 것과 관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10일 해당 법인에 관장의 해고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A법인의 기만 행위와 B관장에 대한 부당 해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은 위수탁 심사 당시, 기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B관장을 내정자로 명시하며 그의 전문성을 이용해 최종 운영법인으로 선정됐다"며 "그러나 운영법인 선정 한 달 뒤 이사회를 통해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B관장에게 위임계약 만료(갱신없음)를 일방 통보하며 사실상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위수탁 확보를 위해 시설장의 전문성을 악용한 후 법인의 권한을 남용해 시설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는 복지관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법인에 B관장의 해고 통보 즉각 철회와 노인복지관 운영권 반납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에는 심사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를 저버린 A법인에 대해 행정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A법인을 향후 5년(2026~2030년) 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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