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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말 음주운전 단속… 숙취·무면허운전 잇따라
8일 제주시 거로사거리· 서귀포시 칼호텔 입구 등서 진행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맞아 제주 곳곳서 불시 단속 이뤄져
음주감지 7명은 훈방… 무면허 2명·과태료 미납 3대 적발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2.08. 16:51:09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8일 오후 제주시 거로사거리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음주단속합니다. ‘후’하고 세게 불어주세요.”

제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덩달아 무면허 운전과 과태료 미납 차량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8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제주시 거로사거리 일대와 서귀포시 칼호텔 입구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불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만에 1t 트럭에서 음주가 감지됐다. 경찰이 50대 운전자 A씨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한 뒤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음주측정기 실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2%로 단속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다만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사라봉 입구에서부터 거로사거리까지 약 1.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귀가 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8일 오후 제주시 거로사거리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전날 먹은 술로 인한 숙취운전 적발도 이어졌다.

오후 2시쯤에는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전날 소주 밤 9시쯤 소주 1병을 먹고 이날 오후 도남에서부터 차를 몰고 세화로 향하는 중이었다. B씨 또한 음주측정 결과 단속 수치 이하로 확인돼 훈방조치됐다.

이날 단속 결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았으나 음주가 감지돼 총 7명(제주시 5명, 서귀포시 2명)이 적발됐다. 이중 2명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도중 과태료 미납 차량 3대가 적발됐으며, 미납 횟수는 22건, 액수는 151만원에 달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총 7772건이다. 2023년 2680건, 2024년 2531건, 2025년(11월 말 기준) 2561건 등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같은 기간 총 702건이 발생했다. 2023년 304건(사망 2·부상 476), 2024년 225건(사망 4·부상 351), 2025년(10월 말 기준) 173건(사망 2·부상 242) 등이다.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먹었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란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도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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