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로 10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105곳 중 72곳은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재선정했으며 나머지 33곳은 신규 신청돼 평가를 통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식 품목 중 짜장면 5000원, 순대국밥 6000~8000원, 칼국수 7000~8000원에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착한가격업소 지위를 인정 받는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매월 상수도 요금을 최대 8만550원(55t)을 감면하고, 연 2회 전기·가스요금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 여건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