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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서 직원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1.28. 16:49:15
[한라일보] 제주에서 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날 밤 음주를 하고 다음날 자녀를 등교시키던 중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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