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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날 밤 음주를 하고 다음날 자녀를 등교시키던 중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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