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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분 지원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규- 문대림 의원 등 발의..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5. 11.27. 17:20:49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 대외 요인으로 농가 소득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비료·전기·유류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개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던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며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농업 현장에 안착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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