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공정위·국토부·법제처 핑퐁게임 끝에 도입 가능 취지 해석
내년 2월 조례 개정안 제출 전국 체전 전 상반기 시행 목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11.27. 17:07:34
정부가 제주지역에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적 걸림돌을 모두 뛰어넘은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이번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는 비수기에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가격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지자 대여 약관을 통해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요금 등 대여 약관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지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으로 해당 권한을 이양 받아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지기 위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법제처 순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운수사업법과 제주특별법 상 렌터카 대여 약관 기재 항목에 할인율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식의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공을 넘겨 받은 공정위는 최초 회신에선 담합 우려가 있고 자유로운 가격 경쟁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후 대여 기간이 10일 이상인 장기 렌터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만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차 질의하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며 판단을 미뤘다.

이후에도 정부 각 부처와 기관끼리를 판단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핑퐁 게임'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받으라고 했고, 법제처는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받으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

결국 최종 공을 넘겨 받은 국토부가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리며 제주도는 법적 걸림돌을 모두 뛰어넘었다.

단 할인 폭 제한 수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종 회신에서 할인율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요금 할인 폭을 50~6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이 과도한 할인율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이다. 이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른바 가이드라인 격인 허용 할인 폭을 명시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이 기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때 많은 관광객과 스포츠인들이 렌터카를 빌릴 것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대로 받아야 하지만,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들쑥날쑥하다.

예를 들어 업체가 경차인 모닝의 하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깎는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각 업체가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을 산출하도록 해 요금 원가 자체에 대해선 인하를 유도하고,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