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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활주로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해 외국 국적 항공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선 개설 실적이 없는 항공사만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기존에 취약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 항공사의 제주발 국제노선도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정책적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미수익(취약) 노선을 유지하는 항공사의 손실 일부를 도가 편당 1억~1억5000만원까지 보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준탑승률 미달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국적 제한 없이 제주발 국제노선의 유지와 신규 취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국제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까지 도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도민 세금으로 외항사 손실까지 보전하는 정책은 국적 항공사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보조금 한도가 '기준탑승률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으로 바뀌면서 행정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사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환도위 질의 과정에서도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할 여력이 있느냐"며 "국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국내선에 둬야 한다. 국제선이 증편되는 순간 국내선 선로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한은 크지 않지만 재정 투입의 효과 검증과 관리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항공정책 전문가는 "외항사 지원은 전국적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제주처럼 특정 국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조금 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 이후 도민 편익, 지역경제 효과 등 성과 평가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기점 국제정기노선은 일본·중국·태국·대만·홍콩 5개국이며 국적 항공사는 3개국 9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외항사 부정기 항공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새 조례가 향후 국제노선 구조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조례안은 오는 12월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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