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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특별법 개정 박차
17일 국회 토론회, 포괄이양 분권모델 모색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11.13. 09:53:53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학회장이 좌장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조성규 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 박경희 과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허승원 과장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향후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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