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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산림 훼손 전 모습(사진 위)과 2024년 산림 훼손 이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문화유산 인근의 산림을 벌목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인 연대 인근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단 벌채된 산림은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본에 이른다.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법위반 등이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2020년 산림 훼손 전 모습(사진 위)과 2024년 산림 훼손 이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특히 A씨는 이번 산림 훼손을 통해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의 면적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구역에서 제외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20㎡(약 6평)가량을 3.3㎡당 1000만원에 거래해 토지가격을 부풀렸다. 실제 A씨는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총 1만3953㎡, 약 4220평)를 10억250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264㎡(약 2500평)의 토지를 50억원(3.3㎡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굴삭기 작업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자치경찰은 산림 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가법위반(산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산림 훼손 및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지관리법 상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특별법상 제한 행위를 위반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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