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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이 한 해 4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청자 중 약 40% 정도는 조상 명의의 토지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까지 3125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329명에게 5032필지(452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 인원은 ▷2022년 3814명 ▷2023년 3437명 ▷2024년 3961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2022년 1635명에 5921필지(435만㎡) ▷2023년 1510명에 5700필지(494만㎡) ▷2024년 1601명에 6005필지(609만㎡)의 토지를 확인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40%를 조금 웃도는 신청인이 조상땅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전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준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K-Geo 플랫폼(www.kgeop.go.kr)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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