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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11월 7일까지 '마지막 접수'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 예상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10.21. 09:47:29
[한라일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까지 마지막 접수를 받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억원 규모로, 올해 9월 30일 기준 79만건·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예산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마감일이 당초 11월 28일에서 앞당겨졌다.

지원금액은 추가배송비 실제 지출액 전액이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엔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단,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예산이 마감일 전에 소진될 경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 중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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