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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옛 재밋섬 건물에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조성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억9804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옛 재밋섬 건물에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토목·건축 등을 수반한 공사에 대해선 물품이나 용역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고, 또 공사에 대해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도 감사위는 이런 규정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당시 공사를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으로 구분해 분리 발주해야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일괄 발주했을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A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A업체가 해당 분야 시공도 맡아 부실 공사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도 감사위는 당시 계약업무를 진행한 제주문화예술재단 2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엉터리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재단 측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기금에 대해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지 및 재예치 금융 상품의 명칭, 관리주체, 이율 등 중요사항을 누락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과 각종 예술공간 레지던시 운영 사업에서 상시 소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반복 채용 등의 문제를 적발해 주의·시정·권고·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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