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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육지부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등 도내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역대 가장 적은 39만5700t 수준으로 예상됐다. 제주도는 극조생 노지온주밀감 출하 초기에 비상품감귤이 유통되면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이 취소된다. 제주도는 도내 선과장에서 야간을 틈타 비상품 감귤을 육지부 도매시장에 몰래 보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올해부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이 새롭게 고시돼 광센서 선별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70㎜초과 77㎜이하인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 감귤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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