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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깎인 제주 노인 6000명
김선민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결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5. 10.13. 06:46:25
[한라일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제주에서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은 전국적으로 343만 명이었고 이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 원에 달한다.

제주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8만 명 중 4만명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00명이 연계감액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액은 5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취지로 하나,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와 경계효과가 발생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 약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30.0%), 인천광역시(24.7%), 부산광역시(23.1%), 경기도(22.8%) 순으로 동시수급자 대비 감액대상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감액 총액도 함께 확대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의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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