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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공문서와 명함. 독자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관련 사기 시도가 한 달만에 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는 김광수 교육감 직책까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육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이 맞느냐"는 취지의 문의가 접수됐다. 해당 인물은 위조된 교육청 공문서를 제시하고 물품 납품을 요구했지만, 사무실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점,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공기관 주소와 달랐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업체 측이 도교육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행정국장'으로, 직인 문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아닌 '제주교육청감'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게다가 해당 신분을 가진 직원 역시 도교육청에 존재하지 않아 사칭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즉시 업체 측에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다행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칭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도내 가구업체와 CCTV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확인됐다. 당시 사칭자는 "타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허위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위조된 공문과 공무원증을 문자·이메일로 보내 업체를 속이려 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교육청 당직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을 철저히 실현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납품을 요구하거나 제3의 업체를 통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내 모든 교육기관 누리집에 '교육청 사칭 피해 예방 안내' 팝업창을 연중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수신할 경우 즉시 교육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각 기관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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