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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이 지난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 5필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 1만3000여t을 불법 매립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이 22일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난 3년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소속 직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의자 5명 전원을 직접 조사하고 불법매립 및 토석 판매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8억원을 특정, 추징 조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환경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5필지 토지(면적 4959㎡)에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의 폐기물 1만3000여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장비업 운영자 B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해당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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