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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 판금·도색 무등록 정비업체 2곳 적발
블랙박스 전원 차단·야간작업·CCTV 동원 범행수법 치밀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확대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9.22. 10:32:19

제주자치경찰이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단속을 피해 과수원 등지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차량 수리를 마치고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작업에 필요한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췄으며,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자치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금 등을 명확히 확인함은 물론 관련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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