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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회의 주재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SNS 상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글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이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12·3 불법계엄 당일 오 지사의 구체적인 행적도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A씨는 오영훈 지사가 불법 계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상에 유포해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제주도는 A씨의 인적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A씨는 법조인 출신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A씨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SNS에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제주도청에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제주도는 계엄지시시항을 충실히 이행해 행정안전부의 폐쇄 명령에 따라 도청을 폐쇄했다며 “오 지사는 수사 받을 준비나 하라”는 글을 올렸다. 제주도는 당시 글이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출입문 폐쇄·출입자 통제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으며, 오 지사는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소집한 긴급 영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고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당시 제주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 지사는 불법 계엄 당일 경기도에서 출장 일정을 마친 뒤 오후 10시쯤 제주에 도착했으며 자택에서 뉴스를 보면서 비서실장, 특보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조치를 취했다고 당일 행적에 대해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불법계엄 당일 오 지사 행적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는 A씨에게 제주도의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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