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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불법재판 제주 판사 징계하라”
10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9.10. 13:48:51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제주지법 불법재판 A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한 판결을 받아 6개월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원장회의는 제주지법 불법재판 A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법개혁은 헌법과 법률이 바르게 개선되고 불법이 사라지며 억울한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는 법관들의 권익만이 아닌 사법개혁의 방향과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인해 제주도민 두 여성과 가족, 친구, 동료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며 “사법피해자 2명을 석방하고, 전국법원장회의는 A판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주도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50대 여성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례적인 즉일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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