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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외국인의 이민 지원업무를 '지방자치사무'로 보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가 5일 공개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현재 시행중인 '제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제주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을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으로 외국인 이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가능한지에 대해 지난 6월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한외국인의 처우기본법' 상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있고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화합 등의 일환으로 재한외국인의 이민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재한외국인의 이민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외국외국인의 이민을 지원하는 사무도 마찬가지로 결론냈다. 법제처는 제주자치도가 조례명에 '이민 지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이민 지원을 규율하는 사항의 중요성이나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라'고 사실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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