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감사위 '위·탈법 공사' 서귀포의료원 '기관 경고'
행정상 25건, 신분상 6명, 재정상 1332만원 회수 조치
심의·감사 없이 대규모 사업 발주, 공모 없이 수의계약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08.28. 14:45:21

서귀포의료원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이 필수적인 심의·감사도 없이 500억원대 대규모 증축사업을 진행하며 특혜성 계약을 맺어온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귀포의료원에 문책 1건,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2건, 주의 6건, 시정 5건, 개선 5건, 통보 5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훈계 1건, 주의 2건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1332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처분도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21년부터 총 5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급성기병상 증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발주했다.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발주 이전에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주도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옥상 헬기장 증축 공사' 등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급성기 병상 증축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기관 경고'를 요구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는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부적정 인사발령,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서류 작성 미비, 부적정한 의사 외부 숙소 지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대행사업비 지원·정산 방식 불합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모두 2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