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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절 안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철퇴가해야
입력 : 2025. 08.27. 00:30:00
[한라일보]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축산물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품목이어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였다. 대상은 축산물 유통업체와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이다. 그 결과 30곳 37개 품목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위반이 대부분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8건, 오리고기 2건, 닭고기·염소고기가 각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제주지원은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17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 위반, 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업소 등 13곳에는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축산물 부정유통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들어 8월22일까지 적발된 부정유통은 52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34건에 비해 52.9%가 증가했다. 축산물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눈속임으로 손쉽게 잇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통신판매가 트렌드로 정착하면서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리는 상술도 한몫하고 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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