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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공기총 위협’ 살인미수 혐의 50대 구속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7.30. 12:00:03
[한라일보]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매입자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B씨(50대)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달아나는 B씨를 공기총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B씨로부터 판매대금 5억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임야 3필지를 B씨에게 팔았으나 1년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56분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둔기와 수풀에 버려져 있떤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해당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무등록 총기로 확인됐다.

A씨는 “목장에 들개가 많이 나타나 쫓아내기 위해 몇 년 전 공기총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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