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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모 정당이 도내에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21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건 것을 계기로 폐지된 신고제를 부활하고, 원색적인 비방과 폄훼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형 정당 현수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이 제주시청 인근과 한라대학교 입구 등 도내 곳곳에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도민 사회에 비판 여론이 일자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은 지자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정당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 최대 2매, ▷게시 기한 15일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게시 높이 2.5m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가로수, 전봇대 등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정당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법 개정 이후 일방적 주장이나 특정 대상에 비난을 담은 형형색색의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설치 기준을 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지역만의 게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별도 게시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옥외광고물법을 넘겨 받으면 조례를 개정해 제주만의 정당 현수막 게시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해 114건 중 설치 기준을 어긴 26건을 철거했다. 철거된 현수막의 위반 유형은 설치 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현수막 내용 적정성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지만, 설치 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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