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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등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8월 31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2차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의 주소 정보를 정확히 해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바탕이 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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