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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자 금 계좌도 압류해 징수한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금 현물거래 계좌 조사
41명·10억5500만 보유 확인… 5억3700만원 압류 절차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7.20. 10:23:34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 거래 계좌 압류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금값이 오르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 현물거래를 악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취득세 등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765명의 체납액은 187억원이다.

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를 모두 조회했는데,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41명을 확인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5500만원에 달했다. 주식 계좌 67%, 금 현물 계좌 33%다.

이 가운데 약 5억3700만원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은닉 방법에 적극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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