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 거래 계좌 압류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금값이 오르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 현물거래를 악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취득세 등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765명의 체납액은 187억원이다. 시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를 모두 조회했는데,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41명을 확인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평가액은 총 10억5500만원에 달했다. 주식 계좌 67%, 금 현물 계좌 33%다. 이 가운데 약 5억3700만원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은닉 방법에 적극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