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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쓰레기 가득 찬 빗물받이… 침수 위험 증가
제주시내 곳곳 쓰레기·덮개로 막힌 빗물받이 ‘골머리’
도로침수 우려지역 집중점검… “관광객 등 협조 필요”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7.18. 14:55:11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의 한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한라일보] 전국적인 폭우 속 제주 도심의 일부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도로 침수가 우려된다.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와 삼도2동 탑동로를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빗물받이들이 확인됐다. 심지어 도로침수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탑동로 인근 주택가의 빗물받이는 꽉 막혀 있었다.

빗물받이 속은 담배꽁초부터 음식물 포장지, 비닐 등으로 메워져 있었다.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 빗물받이에 두텁게 쌓여 입구를 막기도 했다.

제원사거리를 찾은 박모(20대)씨는 쓰레기가 가득한 빗물받이를 가리키며 “이런 곳은 물이 절대 안 빠질 것 같다”며 “주말 동안 제주에 비 예보도 있는데 침수 피해는 없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과 삼도2동에서 발견된 빗물받이 막힘 사례들.

뿐만 아니라 덮개 등으로 빗물받이를 가려 빗물이 아예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은 곳도 10곳 이상 발견됐다. 모두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빗물받이로, 악취를 이유로 막아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빗물받이 입구를 막는 것은 불법 행위다. 2022년 12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 빗물받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하수 기능을 저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릴 때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역류현상으로 인해 침수가 3배 정도 빨라진다. 덮개로 빗물받이를 3분의 2 정도 가릴 경우 피해 면적은 최대 3배 넓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행정시는 폭우에 대비해 지난 5~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도로침수 우려지역(제주시 63개소, 서귀포시 24개소)을 중점으로 모든 빗물받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공공 빗물받이 수는 제주시 10만1686개, 서귀포시 4만6677개로 총 14만8363개다.

각 시청 직원과 읍면동 관계자, 자율방재단 등이 투입돼 빗물받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동 제원사거리나 노형오거리 쪽은 관광객이 밀집해 있어 준설작업을 몇 차례 해도 쓰레기가 금방 쌓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폭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고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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