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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동까지 전 부서 배치 '양성평등담당관' 업무 구체화
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성인지 정책 핵심 주체로 성교육 이수 관리 업무 등 신설 확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5. 07.13. 15:26:47

지난해 5월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식.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읍면동까지 운영 중인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과 추진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를 늘렸다. 기존 성인지예산·결산, 부서 내 성인지 우수 사례 발굴 등에 더해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성희롱 방지 교육 이수 관리 업무를 새롭게 뒀다. 제주도는 "전 부서에 배치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인지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했다. 현 조례상 위원장인 도지사와 함께 위촉직 민간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제주도의 실·국장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했다.

특히 '성인지 통계'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 양성평등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위상을 높여 실질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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