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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전액 국비 부담하도록 발의된 개정안이 부대의견에 관련 문구가 담기는 형태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비 전액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현행법 제18조의 출연금 근거 조항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되, 부대의견에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현행법에서는 제18조(출연 또는 보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자는 당초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부대의견에 담기면서 운영비 전액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으며 5개월 뒤인 11월에 한 차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가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아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논의 결과 지역별 치유센터는 현행을 유지하되 6조 분원 조항을 지역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날 행안위에는 위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지만 의결이 되지는 못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이다. 또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 안건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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