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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나 홀로 아이들' 돌봄 사각지대 없나
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난해 1964명 아동 이용
이용자 증가 추세 속 수요 대비 공급 여전히 부족
"내년 첫 '손주돌봄수당' 등 돌봄 공백 해소 추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5. 07.07. 17:58:2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한라일보] 제주 지역에서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일가량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평균 대기 일수 46일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비를 매칭해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에 따라 시간당 최대 1만5830원(시간제 종합형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의 기본요금을 부담하면 시간제 또는 종일제 방식으로 등하원, 임시 보육, 식사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2022년 1685명, 2023년 1830명, 2024년 1964명 등 증가 추세인데 시간제 돌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균 18일(올해 5월 기준) 대기해야 한다.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인력은 350명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어서다.

제주도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읍면 지역 등 먼거리 이동 시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 등 인력 관리로 대기 일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칭 '손주돌봄수당'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면 내년부터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아동(손주) 돌봄 활동 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필요시 야간 시간대 등에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되면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조부모들도 경제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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