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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도가 공직자를 상대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방학 기간 어린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제특별자치도는 유치원·어린이집 방학 기간 육아기 공무원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어나더+ 아이함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8∼29일과 7월 31일∼8월 1일 사이 1·2일차로 나눠 총 2회 진행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자녀와 함께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제주소통협력센터로 출근해 센터 내 공간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자녀는 같은 건물 내 별도 공간에서 그림책 만들기, 연극 놀이, 공예 체험 등 창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어나더+ 아이함께' 참여 대상은 6∼7세 자녀를 둔 제주도·행정시 소속 공무원이다. 7∼8일 이틀간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모델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적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 아이함께’는 육아기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과 지역사회로 확산돼 저출산·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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