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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한라일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인도네시아인과 같은 국적의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한 후,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불법 출도를 시도한 인도네시아인 4명과 이를 알선한 같은 국적의 1명 등 5명(남 2, 여 3)을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구속하고, 지난 2일(2명)과 16일(3명)에 이들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제주도에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한 자들로서,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해 불법 취업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한화 약 300만원 상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했다. 지난 4월 13일과 21일에 제주항에서 각각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들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브로커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성명·체류자격·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등록증에 기재하고 불법 출도를 원하는 자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등록증을 위조했다. 또한 불법 출도자 모집,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전달, 제주항 매표소 안내 등 역할을 분담해 사전 불법 출도를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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