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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제주서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후보들 얼굴사진 뚫고, 라이터로 그을리고… 21일 기준 4건 발생
경찰 "엄정수사·CCTV 확인·현장탐문… 교육청 예방교육 협조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5.21. 11:22:59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훼손된 대통령 선거 벽보.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3)이 점차 다가오는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선거 관련 벽보 훼손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 4건(제주시 1, 서귀포시 3)이 접수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려 있는 훼손된 선거벽보를 성산파출소가 순찰 중 발견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벽보에는 특정 후보의 얼굴 부분이 라이터로 그을렸다.

또한 이날 오전 8시 50분쯤에는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순찰 중 서귀포시 동홍동에 설치된 선거벽보에서 후보들의 얼굴사진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중학생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전 0시 52분쯤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선거벽보 맨 왼쪽 연결 부위가 찢어졌는데 바람에 날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선거벽보 훼손 첫 사례로, 이날 낮 12시23분쯤에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부가 찢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이에 대한 엄정·수사는 물론 접수된 2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CCTV 확인,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등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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