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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충북 제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확대됐다. 제주자치도는 20일 낮 12시부터 충북 제천 충주 단양과 강원도 원주 영원, 그리고 경북 문경지역에서 돼지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지역은 이날부터 기존 19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제천·충주·단양, 원주·영월, 문경 돼지 생산물은 19일 오후 4시까지 사전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해 20일 당일내 선적분까지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야생메돼지에서 바이러스만 검출될 경우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의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국내에서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지난 3월까지 3차례 발병했지만 이후 발병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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