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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외 거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 거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순금 100돈 등 총 127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세무관리팀장 등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꾸린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이 맡았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반을 구성했다. 제주도는 사전에 체납 내역과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명단을 추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29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의 서울 종로구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품 4점,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쓸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가택 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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