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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JDC 이사장 '알박기' 인사 다시 강행 논란
공공기관운영위 후임자 인선 보류되자 재추진
"신임 이사장 또 인사 비효율-조직 갈등" 반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5.09. 09:54: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한라일보]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알박기'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조직 내부에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양 이사장은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신임 이사장 임명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태다.

지난 3월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가 중단했던 양 이사장은 다시 실·처장급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인사 등 조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할 경우 정책 연속성 저해, 공정성 논란, 조직 혼란, 새 이사장의 인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이나 주요 정책 변경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적으로 현행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업이나 기관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제한된다. 특히 예산 집행, 대규모 인사,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은 직무대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도 양 이사장의 인사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빈 자리 채우기' 형태 소폭 인사를 주문했지만 양 이사장은 승진 등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다.

JDC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기관 운영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새 이사장이 다시 인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내부 반발도 나오면서 조직 자체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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