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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를 다음달 1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중 가격과 위생,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베스트 업소' 30곳을 선정해 1곳 5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같은 업종의 다른 착한가격업소보다 가격을 15~20% 더 낮게 책정한 곳을 '최저가격업소'로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도 지원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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