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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풋귤 소비 안전하게… 올해산 출하 농장 지정
서귀포시, 10년 경과 감귤원 대상 신청 접수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 비용·택배비 등 지원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4.09. 14:34:42

풋귤. 올해산은 오는 8~9월 출하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8~9월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풋귤의 안정 생산과 소비 시장 다양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감귤원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한 1000㎡이상 필지다.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으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대해 출하 전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 상자 구입비,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당 18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풋귤 전용 포장 상자 지원액은 매당 640원, 택배비 지원액은 건당 2000원(농가당 200만 원 한도)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풋귤 생산 농장 농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이 기간 이후에 풋귤을 출하하면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된다. 농업기술원은 풋귤 출하 지정 농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 시기 전에 농약 안전 사용, 풋귤 수확 전후 과원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출하 농장 지정이 여름에만 생산되는 감귤인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 시장 확대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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