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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입력 : 2023. 12.26. 00:00:00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운전학원 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2월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중 가장 많은 문의는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문의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6월까지 소유한 기간은 6월에, 7~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연납 공제율은 1월이 제일 크므로 1월에 미리 신청 후 납부하면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세금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이번 자동자세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그리고 ARS 전화(1899-0314) 납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 <진서연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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