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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보행자 우선도로' 생기나
제주시 한림여중·제원아파트 지구 2곳 정비 대상지 선정
국비 등 투입 보행 불편 민원 잇따른 이면도로 등 개선 추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차량 통행 속도 20km 이내 제한 가능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05.25. 13:43:25

제주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대상으로 정한 제원아파트 지구(위)와 한림여중(아래) 지구.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에서 처음으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한림여중 지구와 제원아파트 지구 2곳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난해 개정된 보행안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량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려면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시는 지역 내 차량 대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교통 여건 변화로 생활권 이면도로와 골목길 내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참여했다. 그 결과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2~4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거쳐 한림여중·제원아파트 지구 2곳을 정비 대상지로 정했다.

한림여중 지구는 한림초와 한림여중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되는 문교길 구역을 정비하게 된다. 제원아파트 지구는 신광로 4길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 정비 대상이다.

제주시는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이들 지역에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50%) 등 총 3억 원을 들여 보행 친화적 가로 공간 조성, 안전표지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완료 시기는 오는 10월로 계획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시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면 그에 준하는 속도제한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주도는 보행자안전법 개정에 맞춰 법정계획인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년∼2028년) 수립 시 행정시와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 후보지 6~7개소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행자 전용길, 보행환경개선지구만이 아니라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면도로에서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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