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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왜곡·조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전환평·기본계획 검증 브리핑
"철새 이동 많은 겨울철 조사 없고 충돌 심각도 기준 바꿔 왜곡"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3.27. 16:06:30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7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2차 검증 브리핑을 열고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과 기본계획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충돌 심각성 결과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2차 검증 브리핑을 열고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21년 전환평이 반려된 이후 조사인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조사는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빼고 조사가 이뤄졌다"며 "4종 10 개체에 대한 이동성 조사는 턱없이 적은 숫자이며 결국 충돌 심각성이 높은 겨울 철새들의 충돌 가능성이 낮게 평가돼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종별 충돌 심각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바꿔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며 "국토부가 수행한 '흑산공항 철새 현황 및 분석 연구'용역과 새만금신공항 전환평에서는 개체 크기, 무리의 크기,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조류 종별 등급을 평가했지만 제2공항 전환평 보완가능성 용역에서는 구체적 등급 판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평가 결과만 제시했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환평에서는 개체의 크기와 무리 등 심각성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15개 공항에서 발생한 피해율을 적용해 계산해 평가 기준을 바꿨다"며 "그 결과 14년간 국내 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종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충돌 가능성과 심각성이 높은 종들이 평가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법정 보호종 문제에서는 국토부의 법정 보호종은 대략 20종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지역 주민이 조사한 법정보호종 조류만 32종이고 조류 보호 대책으로 두견이와 저어새를 언급했으나 대책은 없고 현황만 나열했다"며 "더 시급한 긴꼬리딱새, 팔색조, 황조롱이 등에 대한 대책과 맹꽁이 대체 서식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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